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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여성 프로파일러이자 교수인 이수정 교수가 미래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에 들어가 화재입니다. 이수정 교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 정보는 본문의 첨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아래는 글 순서 입니다.

 

1) 이수정 교수 프로필

2) 이수정 교수 미래통합당 관계

3) 피해자 명칭의 정의

 

1. 이수정 교수 프로필

이수정 교수 프로파일러 미래통합당 남편

 

 

이수정 교수는 사회심리학자이자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여성 프로파일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유명해진 것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매주 출연하면서 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라디오나 방송에 출연하여 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유명해졌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나이는 1964년생 56세입니다. 학력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를 하였고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석사/박사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를 하였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샘 휴스턴 대학교 형사사법학부 교환 교수,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여성심리학회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페미니스트'로도 유명합니다. 각종 방송에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성범죄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여성의당 외부자문가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미래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미래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추행 피해자 관련하여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래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에 들어가는 이유라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원래 미래통합당 성향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가 문제라면 정의당으로 가면 되지 않나?" "미래통합당이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거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등 진보진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수정 교수가 미래통합당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이수정 교수와 미래통합당의 관계

이수정 교수 프로파일러 미래통합당 남편 2이수정 교수 프로파일러 미래통합당 남편 3

 

이수정 교수의 남편은 이은재 변호사로 사시 25회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입니다. 이수정 교수의 남편 이은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40년간 이어진 모임 멤버 10여명' 중의 한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은재 변호사 윤석열 총장 관계 기사 보기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야권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야권으로 보는 부분은 아직 모르긴 합니다. 다만, 현재 여당쪽과 대립각을 보이는 듯한 모습과 지인 한동훈 검사의 유시민 작가 관련 내용 등을 볼 때 야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의 아들도 검사이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를 미래통합당 성향으로 보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영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의 원래 정치성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 민주당에서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나 가족 관계 등이 이유였습니다.

 

3. 피해자 명칭의 기준

이수정 교수 프로파일러 미래통합당 남편 피해자 명칭 기준

 

이수정 교수는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다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통합당 특위에 들어가는 이유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죠. 이에 관해 이수정 교수는 과거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사법 절차를 기준으로 박원순 전 시장 전 비서 A씨를 피해자로 명명하는데 문제가 없다"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된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정 교수가 말한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법적으로 피해자가 된다"의 기준은 맞는 것일까 확인해 봤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의 비난에 '피해 호소인'에서 '피해자'로 호칭을 정정했습니다. 처음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가해 당사자로 지목 된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교수가 말한 것처럼 경찰 신고 시점부터 피해자라고 부르는게 맞을까요?

 

이수정 교수 프로파일러 미래통합당 남편 피해자 명칭 기준2
이수정 교수 프로파일러 미래통합당 남편 피해자 명칭 기준 가해자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가해자로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면 신고를 당한 한 쪽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고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무죄로 취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용어는 용어의 의미부터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 '해를 입힌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박원순 전 시장을 변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되고 말은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로간의 주장만 있고 어떠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 가해자로 규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연예인들 케이스에서는 무죄가 입증되고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 피해자의 편에 서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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