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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가 기르는 반려견 2마리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두 달 동안 치료 중이던 80세 여성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은 김민교의 반려견 2마리가 담장을 넘어 인근 밭에 있던 80세 여성의 팔과 다리를 무는 등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김민교는 사고 발생 후,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사망한 80세 여성의 부검 진행 후 과실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민교 반려견 종류는 벨지안 쉽도그입니다. 

 

김민교 반려견 사망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벨지안 쉽도그는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김민교 반려견 종류

김민교 반려견 사망사고 처벌

 

김민교는 '개밥주는 남자2'에 출연하였고 이 때 반려견들도 소개 되었습니다. 김민교는 경기도 곤지암에서 아내 이소영과 지내는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벨지안 쉽도그 강아지는 콜라 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교는 어려서부터 개를 30마리 이상 길러본 개박사라고 자신을 밝힌 적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대형견 3마리는 정원에서 생활하고 2마리 푸들은 집안에서 키우는 모습을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견 사망사고 주인의 처벌은?

최시원 김민교 반려견 사망사고

 

몇 년 전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 플렌치 불독에 의한 사망사건을 비롯해서 반려견들에 의한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조사를 통해 반려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김민교 애완견 사망사건도 경찰에서 부검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죠. 

 

강아지에게 물렸을 때 녹농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약 6%정도 확률로 반려견에 물린 상처가 녹농균에 감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농균이 감염되면 패혈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최시원 반려견 벅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망 나흘 뒤 피해자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 되었지만, 병원 감염이다 반려견을 통한 감염이다를 두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반려견 문제임이 확인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형벌은 미약합니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분류되는데 반려견을 물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즉 과실로 인한 부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실치사(과실로 인한 사망)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시원 반려견 사망사건 이후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김민교 반려견 사망사건 처벌도 인정이 된다면, 위의 과실치사 수준에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벨지안 쉽도그는 어떤 개인가?

김민교 반려견 사망사고 벨지안 쉽도그

 

김민교 반려견의 품종인 벨지안 쉽도그(쉽독)는 벨지안 셰퍼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외모가 셰펴드와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국견이며 경찰견, 인명구조견, 군용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견종입니다. 양치기 개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는 맹견으로 분류(동물보호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벨지안 쉽도그의 크기는 체중 27~28kg정도로 대형견에 속합니다. 충섬심이 강하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견종이고 훈련습득이 상당히 빠른 견종입니다. 벨지안 쉽도그는 그로넨달, 라케누아, 말리누아, 테르뷰런의 4종류로 나눠지는데 흑발로 유명한 그로넨달은 멋있기로 유명하고 말리누아가 가장 인기가 많은 종입니다. 

 

참고로 반려견 사망사고 관련하여 개통령 강형욱은 "대형견도 실내에서 키웠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형욱 훈련사는 항상 대형견도 실내에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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