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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요즘 피가 부족하다며 열심히 광고하고 있죠. 헌혈이 필요한 이 때 헌혈 전 주의사항, 자격조건과 헌혈 종류 등 헌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헌혈 종류

2) 헌혈 자격조건

3) 헌혈 전 주의사항

4) 헌혈과정

5) 헌혈증서 사용방법

 

1. 헌혈 종류

헌혈 전 주의사항 자격조건 종류

 

전혈헌혈

혈액의 모든 성분 즉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모두 체혈하는 것입니다.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320ml, 400ml로 용량은 차이가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분헌혈

성분헌혈은 전혈헌혈과 다르게 하나의 성분만을 채집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돌려줍니다.

 

* 혈소판성분헌혈 : 혈소판만 채혈 (250ml)

* 혈장성분헌혈 : 혈장만을 채혈 (500ml)

*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혈소판, 혈장 성분 채혈 (혈소판 250ml, 혈장 300ml 채혈)

 

2. 헌혈자격조건

헌혈 전 주의사항 자격조건 종류2

 

헌혈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혹시 해당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나이 : 만 16세에서 69세 (성별 무관)

체중 : 남성 50kg 이상, 여성 45kg 이상

헌혈간격 : 전혈헌혈은 2개월,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14일 이상 경과해야합니다. 

헌혈횟수 : 전혈헌혈 1년 5회, 혈소판,혈장성분헌혈 1년 24회 제한

해외여행 : 입국 후 1개월 경화 후 가능

질병 : 병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적십자사 문의 필요

 

이 외에도 헌혈 전 혈압 / 혈액비중 / 혈소판 수 / 문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으면 헌혈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헌혈 전 주의사항

헌혈 전 주의사항 커피 식사 음식

 

음주 : 헌혈 전 음주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혈 전 24시간 안에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커피 : 헌혈 전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수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혈 전 3-4시간까지는 가급적 피하시고, 헌혈하는 곳에서 간호사분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식사 : 헌혈 전 식사에는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질 성분은 완전 분해까지 8시간정도 흐리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채소, 철분이 많이 함유된 성분을 식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바나나나 딸기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헌혈과정

헌혈 전 주의사항 자격조건 헌혈과정

 

1) 헌혈기록카드 작성

헌혈자는 사전에 금지된 약물이나 예방 접종 감염병, 해외출국 등의 감염이력이 없는지 등을 체크하는 기록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읽고 동의여부도 확인 합니다.

 

2) 헌혈상담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록카드를 작성한게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과거 헌혈경력조회를 하게 됩니다. 1년 한도 이상의 헌혈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체크합니다.

 

3) 헌혈 전 검사

헌혈 전 검사(혈압, 맥박, 체온 측정 / 혈액형 검사 / 혈액비중 검사 / 혈소판 수 측정)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헌혈은 하지 못합니다.


* 혈액비중검사 :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피를 한 방울 황산구리수용액에 넣어서 혈액이 가라 앉지 않고 뜰 경우, 저비중으로 헌혈이 불가하게 됩니다.

* 혈소판 수 측정 :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 수가 15만개(15만/UL)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그 후 문진간호사와 문진을 통해 다른 건강 문제가 없는지 헌혈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글로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건강하신 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며 10분 정도면 끝나는 과정입니다. 헌혈시간은 전혈헌혈은 25분 정도 소요되어 검사까지 총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혈장이나 혈소판 헌혈은 1시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피가 나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5. 헌혈증서 사용방법

본인이 건강 문제로 수혈을 받을 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혈액만큼은 공제되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이 해당되는 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80%를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20%만큼을 헌혈증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 규칙 제 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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